제목
평창 군관리계획계획(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올림픽빌리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08-31
조회수
553
내용

1. 평창군 고시 제2018-88,89호(2015.8.28.)로 기 결정(변경) 고시한 올림픽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

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8월 31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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