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관계자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처분기준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8-09-03
조회수
417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1000

건축관계자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처분기준 공고

건축법25조의2에 따른 건축관계자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처분기준을행정절차법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831

 

평 창 군 수

 

건축관계자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처분기준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동일한 현장에서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적용한다. 이 경우 최초의 위반행위 이후 동일한 현장에서 같은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 다시 행정처분을 받는 날부터 업무정지기간을 계산한다.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허가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공중(公衆)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업무정지기간

1

2

. 건축관계자 등이 제40, 41, 48, 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건축법
25조의2 1

 

1. 10명이상이 사망한 경우

 

1

2. 6명이상 9명이하가 사망한 경우

 

10개월

3. 5명이하가 사망한 경우

 

8개월

. 건축관계자 등이 제40, 41, 48, 49, 50, 50조의2, 51, 52조 및 제52조의3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축법
25조의2 2

 

 

1. 하도급 받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이면서 10억원 이상 재산상 피해

 

6개월

1

2. 하도급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이면서 5억원 이상 재산상 피해

 

4개월

8개월

3. 하도급 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서 1억원 이상 재산상 피해

 

2개월

4개월

. 건축관계자 등이 제40, 41, 48, 49, 50, 50조의2, 51, 52조 및 제52조의3을 위반한 경우(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제외한다)와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설시설물이 붕괴한 경우

건축법
25조의2 3, 4, 5

 

 

1. 최초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허가권자가 지정한 시정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3개월

3억원

2. 2년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동일한 현장에서 2차례 발생한 경우

 

3개월

3억원

3. 2년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동일한 현장에서 3차례 발생한 경우

 

1

10억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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