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1000호
건축관계자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처분기준 공고
「건축법」제25조의2에 따른 건축관계자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처분기준을「행정절차법」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평 창 군 수
건축관계자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동일한 현장에서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적용한다. 이 경우 최초의 위반행위 이후 동일한 현장에서 같은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 다시 행정처분을 받는 날부터 업무정지기간을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허가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공중(公衆)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 업무정지기간 | |
1차 | 2차 | ||
가. 건축관계자 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 「건축법」 | | |
1. 10명이상이 사망한 경우 | | 1년 | |
2. 6명이상 9명이하가 사망한 경우 | | 10개월 | |
3. 5명이하가 사망한 경우 | | 8개월 | |
나. 건축관계자 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3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건축법」 | | |
1. 하도급 받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이면서 10억원 이상 재산상 피해 | | 6개월 | 1년 |
2. 하도급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이면서 5억원 이상 재산상 피해 | | 4개월 | 8개월 |
3. 하도급 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서 1억원 이상 재산상 피해 | | 2개월 | 4개월 |
다. 건축관계자 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3을 위반한 경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제외한다)와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설시설물이 붕괴한 경우 | 「건축법」 | | |
1. 최초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허가권자가 지정한 시정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 3개월 | 3억원 |
2. 2년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동일한 현장에서 2차례 발생한 경우 | | 3개월 | 3억원 |
3. 2년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동일한 현장에서 3차례 발생한 경우 | | 1년 | 1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