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2018 동계올림픽 선수촌:중로2-4호, 경관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09-04
조회수
292
내용

평창군공고 제2018-907호(2018.8.3.)로 실시계획 공람·공고한 군계획시설(2018 동계올림픽 선수촌:중로2-4호, 경관녹지)사업에 대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제8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동법 제32조 및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 지형도면의 고시 및 실시계획의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7일

평 창 군 수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