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개수리 947-1번지)
작성자
대화면
등록일
2018-09-07
조회수
350
내용

평창군 대화면 공고 제2018-21호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대 화 면 장

 

 

1.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 2018-96, 97, 98호(2018.9.7.)

2.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947-1번지

3. 도로위치: 개수리 947-1번지

4. 도로길이: A부지(정용*): 82.36m, B부지(정용*): 79.75m, C부지(정달*): 62.89m

5. 도로너비: 4.0m

6. 도로면적: A부지(정용*): 345㎡, B부지(정용*): 407㎡, C부지(정달*): 259㎡

7.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63)
도로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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