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8-09-18
조회수
312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1073

 

평창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입법예고


평창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918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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