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8-09-18
조회수
312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1073호
「평창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입법예고문(평창군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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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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