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8.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8-09-28
조회수
1025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18.6.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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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7호서식]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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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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