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일*건설(주))
작성자
평창읍
등록일
2018-10-01
조회수
322
내용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통지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이사불명)하여, 지난 6월 7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통지」공시송달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8. 9. 28.  ~ 2018. 10. 27.(30일간)

2.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붙임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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