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공고 제2018-1113호
평창군 군정홍보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군정홍보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 시행규칙은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위해 2017. 6. 30. 개정하여 시행되었으나, 제2조(운영요원 선발기준)이 신규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해당되어, 해당조문의 자치법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정방송 운영요원의 선발기준을 자치법규로 정하여 신규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해당조문을 삭제함.
- 제2조(운영요원 선발기준)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군정방송 운영요원의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프로듀서 : 방송프로그램 연출 2년 이상 경력자
2. 아나운서 : 방송프로그램 진행 2년 이상 경력자
3. 촬영ㆍ편집요원 : 영상물 촬영ㆍ편집 2년 이상 경력자
4. 리포터 : 방송프로그램 활동 1년 이상 경력자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21일까지 평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kc0209@korea.kr
2)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기획감사실
3) 팩스 : 033-330-259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기획감사실(전화 : 033-330-279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