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군정홍보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8-10-01
조회수
285
내용

평창군공고 제2018-1113

평창군 군정홍보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01

평 창 군 수

 

평창군 군정홍보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 시행규칙은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위해 2017. 6. 30. 개정하여 시행되었으나, 2(운영요원 선발기준)이 신규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해당되어, 해당조문의 자치법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군정방송 운영요원의 선발기준을 자치법규로 정하여 신규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해당조문을 삭제함.

- 2(운영요원 선발기준)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11조에 따른 군정방송 운영요원의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프로듀서 : 방송프로그램 연출 2년 이상 경력자

2. 아나운서 : 방송프로그램 진행 2년 이상 경력자

3. 촬영편집요원 : 영상물 촬영편집 2년 이상 경력자

4. 리포터 : 방송프로그램 활동 1년 이상 경력자

 

3. 의견 제출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1021일까지 평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kc0209@korea.kr

2)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기획감사실

3) 팩스 : 033-330-259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기획감사실(전화 : 033-330-279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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