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강병*, 송정리 산444-2)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8-10-02
조회수
489
내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02일
진 부 면 장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산444-2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산444-2
라. 도로길이: 99.3m
마. 도로너비: 3.0m
바. 도로면적: 527㎡
사. 도로부지 조서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소유자 | 비 고 | |
공부면적 | 지정면적 | |||||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 산444-2 | 임야 | 13,223 | 527 | 강병규 (1947.10.20) | 2018 -진부면 -신축신고 -5호 |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강병).hwp
(다운로드 수: 68)
위치도및현황도.pdf
(다운로드 수: 65)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