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강병*, 송정리 산444-2)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8-10-02
조회수
489
내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81002

 

진 부 면 장

 

.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산444-2

.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산444-2

. 도로길이: 99.3m

. 도로너비: 3.0m

. 도로면적: 527

. 도로부지 조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444-2

임야

13,223

527

강병규

(1947.10.20)

2018

-진부면

-신축신고

-5

첨부파일
위치도및현황도.pdf (다운로드 수: 65)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