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8-10-04
조회수
325
내용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 종 : 담배소매업

공고 및 지정 신청기간 : 2018. 10. 4. ~ 10. 11.(7일간)

대 상 : 붙임 참조

2018104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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