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용전리 135-4)
작성자
용평면
등록일
2018-10-08
조회수
350
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하나, 소유자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같은 규칙 제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8. 10. 8. ~ 2018. 10. 22.

2. 공고장소: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2018. 10. 5.

4. 공시송달 내용(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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