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8-10-15
조회수
295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1159

 

공시송달공고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1016

 

강원도 평창군수

 

공고기간 : 2018101620181030(15일간)

 

공고장소 : 주소지 읍··동 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행정자치부 공개행정팀-2469(2006.08.01.)에 따라 본 사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게시판에만 공고

 

공고의 내용 :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

순번

허가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연면적

()

주용도

허가일

착공연기일

취소대상일

취소되는

의제·

일괄처리사항

비고

3

2016-종합민원과-신축허가-28

대화면

상안미리

703 1

1,308.80

.식물관련시설

2016.06.03

-

2017.04.08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정보통신검토

오수시설신고

소방동의

 

8

2017-종합민원과-신축허가-32

진부면

상진부리

246-11

221.1

1종근린생활시설

2017.05.16

2019.05.04

2018.04.24

정보통신검토

배수설비신고

 

10

2017-종합민원과-신축허가-18

1

대관령면

횡계리

314-14 1

5,483.45

업무시설

2017.03.27

-

2018.02.20

배수설비신고

에너지검토

소방동의

장애인편의검토

정보통신검토

도로공사허가

경관심의

 

- 붙임의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터넷 강원도 온라인 행정심판(http://gw.simpan.go.kr)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68)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