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1159호
공시송달공고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강원도 평창군수
○ 공고기간 : 2018년 10월 16일 ∼ 2018년 10월 30일(15일간)
○ 공고장소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 행정자치부 공개행정팀-2469호(2006.08.01.)에 따라 본 사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게시판에만 공고
○ 공고의 내용 :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
순번 | 허가번호 | 건축주 | 대지위치 | 연면적 (㎡) | 주용도 | 허가일 착공연기일 취소대상일 | 취소되는 의제· 일괄처리사항 | 비고 |
3 | 2016-종합민원과-신축허가-28 | 손ㅇ복 | 대화면 상안미리 703 외1 | 1,308.80 | 동.식물관련시설 | 2016.06.03 - 2017.04.08 |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정보통신검토 오수시설신고 소방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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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017-종합민원과-신축허가-32 | 이ㅇ연 | 진부면 상진부리 246-11 | 221.1 | 제1종근린생활시설 | 2017.05.16 2019.05.04 2018.04.24 | 정보통신검토 배수설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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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17-종합민원과-신축허가-18 | 권ㅇ철 외 1 | 대관령면 횡계리 314-14 외1 | 5,483.45 | 업무시설 | 2017.03.27 - 2018.02.20 | 배수설비신고 에너지검토 소방동의 장애인편의검토 정보통신검토 도로공사허가 경관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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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의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터넷 강원도 온라인 행정심판(http://gw.simpan.go.kr)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