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도로명 변경 고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8-10-19
조회수
274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8 - 181호
평창군 도로명(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3,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0. 19.
평 창 군 수
1. 고 시 일 : 2018. 10. 19.
2. 고시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ㆍ면 게시판
3. 도로명(도로구간) 고시 내용 : 붙임 참조(조서)
4. 도로명의 변경 절차
도로명 변경 신청 접수 | ➜ | 주민의견 수렴공고 | ➜ | 도로명 주소위원회 심의 | ➜ | 결재 | ➜ | 도로명 변경 고시 및 결과 통보 |
동의자 명부 | 14일 이상 | | 결과보고 | 심의결과 내용 및 절차 |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로명 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경과 후 가능하며, 폐지된 도로명은 폐지된 날로부터 최소한 5년 동안은 다시 사용할 수 없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종합민원과 공간정보담당(☎033-330- 2248, 25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도로명및도로구간변경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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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및도로구간변경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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