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도로명 부여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8-10-24
조회수
308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8 - 1211호
도로명 부여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제7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사항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24.
평 창 군 수
1. 공고기간: 2018. 10. 24. ~ 2018. 11. 07.
2. 공고내용
○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2개구간)
3. 열람 및 도로명 결정 절차
○ 공고장소: 군청 및 읍․면게시판, 군홈페이지
○ 의견제출 및 방법
도로명 부여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담당 및 읍면사무소
- 문의전화 : 033-330-2378,2527 【FAX : 033-330-2630】
- 직접제출, 우편제출【주소:평창군 평창읍 군청길77, 평창군 종합민원과】
4. 도로명의 부여 요건 및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결정 | ➜ | 주민의견 수렴공고 | ➜ |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 | 결재 | ➜ | 공고 |
신규 | 14일 이상 |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 결과보고 | 심의결과 내용 및 절차 |
※ 도로명변경은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후 가능
5. 첨부문서
○ 도로명부여 조서 1부.
○ 의견제출서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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