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정정지가 결정․공시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8-10-31
조회수
331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 - 1219호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정정지가 결정․공시 공고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정정지가 평창군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8. 10. 31.

 

평 창 군 수

 

 

 

- 다 음 -

 

 

1. 근거 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2조

 

2. 결정ㆍ공시일 : 2018년 10월 31일(수)

 

3. 결정ㆍ공시 내용

① 개별필지 2,864필지의 단위면적당(원/㎡) 지가

(2018년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필지)

② 개별필지 2필지의 단위면적당(원/㎡) 지가

(별첨 정정필지 조서 확인)

4.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이의신청기간 : 2018. 10. 31. ∼ 11. 30.

- 이의신청장소 : 평창군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 이의신청밥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우편, FAX(033-330-2630), 방문제출 등)

 

5. 열람하는 장소 : 종합민원과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 평창군청(http://www.happy700.or.kr) > 분야별정보 > 부동산 > 공시지가 확인

 

 

6.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330-2375, 330-2522, 전송 033-330-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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