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고액 체납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예고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11-09
조회수
322
내용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의 규정에 따라 고액 체납 불법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처분 예정이며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역 -
1. 공 고 명 : 고액 체납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예고 공고
2. 공고기간 : 2018.11.09. ~ 2018.11.22.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고액 체납 불법차량 운행정지명령 처분예정 공고문 1부.
2. 고액 체납 불법차량 운행정지명령 처분대상 1부. 끝.
첨부파일
고액체납불법차량운행정지명령처분예정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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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불법차량운행정지명령처분대상공고(평창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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