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액 체납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예고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11-09
조회수
322
내용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의 규정에 따라 고액 체납 불법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처분 예정이며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역 -

1. 공 고 명 : 고액 체납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예고 공고

2. 공고기간 : 2018.11.09. ~ 2018.11.22.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고액 체납 불법차량 운행정지명령 처분예정 공고문 1부.

2. 고액 체납 불법차량 운행정지명령 처분대상 1부. 끝.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