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1311호
공시송달 공고문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아래사업과 관련하여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어 손실보상 협의요청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관계인은 공시기간 내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21.
평 창 군 수
1. 사 업 명 : 2018동계올림픽 경기장주변 면온천(1공구) 하천정비공사
2. 사업시행자 : 강원도지사3. 사업의 인정
- 2018동계올림픽 경기장주변 면온천(1공구) 하천정비공사 시행계획 고시
강원도고시 제2015-532호(2015.12.23)
- 2018동계올림픽 경기장주변 면온천(1공구) 하천정비공사 시행계획(변경) 고시
강원도고시 제2016-251호(2016.06.29)4. 공시기간 : 2018. 11. 21. ~ 2018. 12. 07.
5. 송달할 내용 : 동 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 요청
6. 편입토지 및 손실보상 내역 : 붙임 보상금내역 참조
7. 계약체결(손실보상 협의)기한 : 수용재결신청·공탁 이전까지
8.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장소
-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하천부서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033-330-2489)9.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인감증명서(일반용) 2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1부,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인감도장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