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입탄리 165-4, 165-7)
작성자
평창읍
등록일
2018-11-22
조회수
256
내용

평창군 평창읍 공고 제2018 - 30호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 평창읍 입탄리 165-4번지(건축주:강영*)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붙임  1. 도로지정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끝.

 

2018년 11월 22일

 

평 창 읍 장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58)
위치도및현황도.pdf (다운로드 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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