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입탄리 165-4, 165-7)
작성자
평창읍
등록일
2018-11-22
조회수
256
내용
평창군 평창읍 공고 제2018 - 30호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 평창읍 입탄리 165-4번지(건축주:강영*)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붙임 1. 도로지정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끝.
2018년 11월 22일
평 창 읍 장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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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및현황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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