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8-11-26
조회수
259
내용

건설기계관리법13조제5항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불이행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압류, 저당권자)에게 동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2. 공고기간 : 2018. 11. 26. ~ 2018. 12. 10.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4. 권리행사 기간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압류) : 2018. 11. 26 ~ 2018. 12. 25. (1개월)

       - 저당권자 : 2018. 11. 26 ~ 2019. 2. 25. (3개월)

 

붙임  공고 목록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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