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8-11-26
조회수
259
내용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5항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불이행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압류, 저당권자)에게 동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2. 공고기간 : 2018. 11. 26. ~ 2018. 12. 10.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4. 권리행사 기간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압류) : 2018. 11. 26 ~ 2018. 12. 25. (1개월)
- 저당권자 : 2018. 11. 26 ~ 2019. 2. 25. (3개월)
붙임 공고 목록 1부.
첨부파일
정기검사최고통지반송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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