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재산리 956)
작성자
용평면
등록일
2018-11-27
조회수
317
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하나, 소유자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같은 규칙 제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8. 11. 27. ~ 2018. 12. 12.
2. 공고장소: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2018. 11. 27.
4. 공시송달 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81120_14062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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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제2018-1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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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1호서식]의견제출서.hwp
(다운로드 수: 80 / 크기: 12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