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세 체납차량 매각대금 배분계산서(안) 및 배분기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8-11-29
조회수
279
내용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차량을 압류하고 지방세징수법 제71(공매)에 의하여 공매처분 후 매각대금 배분계산서() 및 배분기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공고제목 : 지방세 체납차량 매각대금 배분계산서() 및 배분기일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8. 11. 29. ~ 2018. 12. 12 (14일간)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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