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8-11-29
조회수
317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8 - 216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지정고시문(수하리지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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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수하리2지구).pdf
(다운로드 수: 90)
지형도면(수하리3지구).pdf
(다운로드 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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