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8-11-29
조회수
317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8 - 216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8년 1129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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