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년 11월 체납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8-12-03
조회수
285
내용

제목 : 2018년 11월 체납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용 : 2018년 11월 체납 및 독촉고지서를 일반 및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2018년 11월 체납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2. 3. ~ 2018. 12. 16.(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18년 11월 체납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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