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 최고 공고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8-12-11
조회수
549
내용

평창군 진부면 공고 제2018-10호


주민등록 거주지가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최고한 결과 '수취인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신고 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용

     가. 공고기간 : 2018.12.11. ~ 12. 18.(7일이상)

     나. 대 상 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길   계창* 외 3명

     다. 공고방법 : 진부면사무소 게시판 및  평창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 공고문 1부.  끝. 

주민등록최고공고문.tif
첨부파일
주민등록최고공고문.tif (다운로드 수: 68)
주민등록최고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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