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분기 신청안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18-12-12
조회수
2799
내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 완화하고자 사업주에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분 지원

 

1. 지원대상: 도내 소재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사업주

 

2. 지원기간: 20181~ 12

-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에 한하여 지원 및 소급 가능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정부에서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하여 보험료 일부(최대 90%~40%) 지원(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근로복지공단 1588-0075)

 

3. 지원내용: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제외)

-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액만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과 중복 지원 가능

 

4. 지원조건

-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최저임금 준수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필수


제외대상

 .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 각 5억원 초과

 .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 고용노동부의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는 사회적기업,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 등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을 한 사업장

 

5. 신청방법

- 신 청 : 사업주(대리 신청 가능)

- 신청기간: '18. 12. 17.(월) ~ '19. 1. 31.(목)

- 신청장소: ·면사무소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6. 제출서류   ※신청서류 간소화(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 지원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각 1(3분기와 동일, 단 1,2분기에 사용한 지원신청서 사용 불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최초 신청시 또는 신규 근로자 포함시

    (근로자용 개인별및 사업장용 각각 작성, 퇴사한 근로자 지원신청 시 퇴사자도 반드시 제출)

- 공동주택 지원 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최초 신청시만 제출

    (공동주택의 청소, 경비 등의 전문용역업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서 앞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동의시(민원인 서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필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보험 월별납부확인서, 통장사본)는 제출하지 않음. 미동의시 별도 제출해야함.


문의 : 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부서(033-330-2012) 및 읍면사무소 

첨부파일
4분기지원신청서식.hwp (다운로드 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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