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대하리 217-2, 218)
작성자
평창읍
등록일
2018-12-12
조회수
465
내용

평창군 평창읍 공고 제2018 - 33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평창읍 대하리 218번지(건축주:이용*)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붙임  1. 도로지정공고문 1.

        2. 위치도 및 현황도 1.

 

20181211

 

평 창 읍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87)
위치도및현황도.pdf (다운로드 수: 68)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