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12-14
조회수
498
내용

우리군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의 소유자(또는 점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여부가 불명확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2. 15. ~ 2018. 12. 30.(15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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