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상계획 열람공고(안)_뇌운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8-12-19
조회수
448
내용

  뇌운운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누락, 수량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상계획 열람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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