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8-12-21
조회수
473
내용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국도 6호선 장평~간평(3)도로건설공사 사업 18수용 0856】

장평~간평(3)도로건설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8.9. 6일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따라 재결서정본을 공시송달 합니다.

                                                               2018. 12. 21.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공고문(18수용0856).hwp (다운로드 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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