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9년 평창군 군정뉴스제작용역』 입찰공고(긴급)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8-12-24
조회수
308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8-1407

 

『2019년 평창군 군정뉴스제작용역』입찰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사업개요

가) 사 업 :『2019년 평창군 군정뉴스 제작용역』

나) 예정금액(기초금액) : 금160,000,000원(이윤 및 부가세 포함)

(※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각각 이윤 또는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19.12.31까지(총 50회 제작)

라) 사업내용 및 일정 : 입찰제안요청서 참조

마) 공 고 기 간 : 2018.12.24.(월) ~ 2019. 1. 3.(목) 18:00

바)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일시 : 2019. 1. 3.(목) 10:00 ~ 18:00

나) 제출장소 :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홍보부서(☎033-330-2221)

다)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와 함께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3.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2018.12.1)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4.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중에 있지 않은 사업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제작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방송영상독립제작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 영업소 및 지사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도내에 있으며, 방송용 HD카메라를 보유하고 뉴스를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5. 평가 및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다시 정량적평가(20%)와 정성적평가(60%)로 구분하여 평가함.

나) 제안서 평가는 「평창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에 따라 평가함.

다) 제안서 종합평가 결과에 의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마)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협상일정을 통보함.

바) 종합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며, 선순위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차순위자와 협상할 수 있음.

사) 협상 완료 후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48호, 시행 2018.12.1.)내 제5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의 규정에 따르며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기술능력 평가관련 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협상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아)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부치고, 재공고입찰에도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함.

자) 그 외에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6. 제안서(발표) 평가위원회 개최 일정 : 2019. 1. 8(화) 14:00(예정)

※ 일정 변경시 제안서 제출 업체에 별도 통보

 

7. 입찰 참가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다) 서약서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바)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 사본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 등록증 사본 1부

사)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아)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1부

자) 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

 

8. 제안서 및 가격입찰 구비서류

가) 기관(업체) 소개서 1부

나) 경영상태 1부

다) 사업수행 실적 1부

라) 실적증명서 1부

마) 사업투입 인력현황 1부

바) 시설장비 보유현황 1부

사) 제안서 10부(1부만 업체명 표시), 뉴스샘플 동영상 CD 또는 USB 1매 별도

아) 가격제안서(산출기초포함, 밀봉) 1부

자) 제안서 평가 위원 선정 1부

차)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름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나)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11.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지방계약법령 및 입찰관련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내역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다) 제안서 제출 시에는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안서 평가결과는 우선 협상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제재처분 함

마)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평창군 기획감사실(☎033-330-22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2.

 

평창군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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