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시행공고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18-12-24
조회수
934
내용
강원도는 도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실직 또는 퇴직 시 재취업 및 창업 등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2월 24일
강원도지사
○ 사 업 명 :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 사업내용 : 매월 50만원(기업 15, 근로자 15, 도/시군 20), 5년간 적립 후 만기 時 근로자에게 지급
○ 지원규모 : 3,156명 내외 ※ 시군별 배정인원 공고문 첨부 참조
○ 지원기간 : 공제가입일로부터 5년간
○ 신청기간 : 2019. 1. 2.(수) ~ 연중(예산 범위 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기업 소재지 시군청 일자리 담당부서)
※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문의전화: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033-330-2754)
첨부파일
2019년_강원도형_일자리_안심공제_공고(한글).hwp
(다운로드 수: 89)
2019년_강원도형_일자리_안심공제_공고(한글).hwp
(다운로드 수: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