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했던 도로지정 폐지공고(차항리산201-2)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8-12-24
조회수
526
내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폐지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건축법 제 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폐지공고합니다.

 

 

20181221

 

대 관 령 면 장

첨부파일
도로지정(폐지)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04 / 크기: 14kb)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날씨 피톤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