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했던 도로지정 폐지공고(차항리산201-2)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8-12-24
조회수
483
내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폐지․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건축법 제 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폐지․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대 관 령 면 장
첨부파일
도로지정(폐지)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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