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표준지 공시지가 통지문 관련)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8-12-24
조회수
46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1420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평창군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9조 규정에 의거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소유자 의견청취문 발송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 2018. 12. 21.

○ 제공받은 자 : ㈜나라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가람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

○ 제공목적 :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소유자 의견청취문 발송

○ 법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 성명, 주소

○ 제공받은 정보 보유기간 : 2019년 표준지 의견통지서 발송 완료시까지

○ 공고기간 : 2018. 12. 24. ~ 2019. 1. 13.(20일간)

○ 공고방법 : 평창군청 홈페이지

 

 

2018년 12월 24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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