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례 제2508호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8-12-27
조회수
276
내용

제24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2. 11.)에서 의결된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28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50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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