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8-12-27
조회수
26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 - 1426호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조정․공시합니다.
2018. 12. 27.
평 창 군 수
1.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8. 7. 1.기준(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지가)
나. 공시내용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 지가조정
[이의신청 1필지 중 상향조정 1필지]
다. 조정내역
소 재 지 | 조정 전 지가 | 조정 후 지가 |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206-193 | 220,900원/㎡ | 260,000원/㎡ |
2.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부서(전화330-2263, 2375, 2522
fax330-263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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