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8-12-27
조회수
26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8 - 1426호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조정․공시합니다.

 

2018. 12. 27. 

평  창  군  수

      

1.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8. 7. 1.기준(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지가)

   나. 공시내용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 지가조정

                        [이의신청 1필지 중 상향조정 1필지]

   다. 조정내역

소 재 지

조정 전 지가

조정 후 지가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206-193

220,900원/㎡

260,000원/㎡


2.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부서(전화330-2263, 2375, 2522

   fax330-2630)로 연락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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