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공원시설:올림픽빌리지 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12-28
조회수
276
내용

평창군고시 제2018-113호(2018.7.6.)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평창군 군계획시설(공원시설:올림픽빌리지 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 사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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