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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 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19-01-02
조회수
570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19-1호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 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
강원도에서는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안착을 위해 추진 중인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에 참여할 강원도 내 사업장(기업, 단체 등)을 모집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19. 1.
강원도지사
○ 공고기간 : 2019. 1. 2.(수) ~ 1. 11.(금) (10일간)
○ 신청접수 : 2019. 1. 7.(월) ~ 1. 11.(금) (5일간)
○ 공모대상 : 강원도 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 청년 연령기준 : 사업공고일(2019. 1. 16.)기준 만18세 ~ 39세
○ 지원내용 :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
기업에 지원 + 사업 종료 후 고용승계 시 1년간 추가지원 (금액 및 방법은 미정)
(※ 기업 자부담 10% 의무)
첨부파일
강원도형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참여사업장모집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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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형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참여사업장모집공고문(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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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구인신청서(평창군청-일자리지원센터)_개정(1810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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