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지적측량기준점 폐기 고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9-01-04
조회수
748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9-4호
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 폐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4일
평 창 군 수
붙임 고시문 및 조서 참조
첨부파일
지적측량기준점폐기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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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폐기고시조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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