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봉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2차)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9-01-07
조회수
392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9-5호


평창군 봉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2차) 고시


  봉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평  창  군  수


1. 고시내용 : 붙임과 같음

2. 관계서류 및 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033-330-2015) 및 봉평면사무소 총무담당(033-330-260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 사업시행자 : 평창군(일괄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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