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봉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2차)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9-01-07
조회수
392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9-5호
평창군 봉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2차) 고시
봉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평 창 군 수
1. 고시내용 : 붙임과 같음
2. 관계서류 및 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033-330-2015) 및 봉평면사무소 총무담당(033-330-260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 사업시행자 : 평창군(일괄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첨부파일
평창군봉평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시행계획변경(2차)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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