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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9-01-09
조회수
272
내용
강원도 공고 제 2019 - 37호,
2019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거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2019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공모기간 : 2019. 1. 10. ~ 1. 25. (16일간)
2. 지원규모 : 93,000천원
※ 단체별 지원금액은 최대 2천만원 이내이며 1단체 당 1개 사업 지원 원칙
3. 지원대상 단체
가. 한강유역 내 소재한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나. 부적격 단체
- 영리단체,비공식단체,조합․종교․직능단체,특정 정당 지지단체,전문학술 연구단체,친목단체
- 동일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사무실 및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 고의적인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다. 우선 지원단체
-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단체
- 환경보전활동 실적과 경험이 풍부하고 환경정책 대안 제시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가적, 사회적으로 기여한 단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모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2019년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공모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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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신청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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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추진지침(2018.9.19).hwp
(다운로드 수: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