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단전출자 직권조치통지서 우편물 반송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9-01-09
조회수
443
내용

평창군 진부면 공고 제2019-1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자 현황 ]

0 대  상  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길 ****   장*연 외2명

0 거주불명등록일 : 2018.12.20

0 공고기간 : 2018.1.9. ~ 1.23.

0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평창군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85)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