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ㆍ법인 세입ㆍ세출 예산 공고
작성자
주민복지과
등록일
2019-01-10
조회수
376
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의하여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ㆍ법인의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 10. ~ 1. 30.(20일 이상)

2. 공고대상 : 관내 장애인복지시설ㆍ법인 5개소

3. 공고내용 :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ㆍ법인 세입ㆍ세출 예산

4. 연 락 처

- 평창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033) 332-4182

- 평창군수어통역센터 : 033) 334-9895

-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곰두리광고) : 033)336-7464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다소니 : 033)333-1297

- 사회복지법인 마음터 : 033)333-1297

 

붙임  1. 2019년1월9일-a0-공고결재 1부.

        2. 평창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예산서) 1부.

        3. 평창군수어통역센터(예산서) 1부.

        4. 곰두리광고(예산서) 1부.

        5. 다소니(예산서) 1부.

        6. 사회복지법인(마음터예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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