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청(평창읍사무소외8개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9-01-10
조회수
1603
내용

평창군청 내부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물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설치관련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1월 10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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