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횡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9-01-11
조회수
524
내용

평창군고시 제2019-10호

 

평창 군관리계획(횡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1. 평창군 고시 제2019-8호(2019.1.9.)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의한 군관리계획(횡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월 18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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