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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창 군관리계획(횡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9-01-11
조회수
524
내용
평창군고시 제2019-10호
평창 군관리계획(횡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1. 평창군 고시 제2019-8호(2019.1.9.)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의한 군관리계획(횡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월 18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횡계지구지구단위계획지형도면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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