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9년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모집공고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9-01-15
조회수
857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81

 

2019년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5

평 창 군 수

2019년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 모집인원 ----------------------------- 175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 80(군청 16, ·면별 각 8)

  ○ 산불감시원(·) : 95

      (지역별, 기상여건에 따라 탄력적 선발)

 

근무기간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 2019. 2. 1. 5. 30.

  ○ 산불감시원 : 2019. 2. 1. 5. 30.

      (지역별, 기상여건에 따라 탄력적 선발)

 

신청서 접수기간

  ○ 2019. 1. 15() 1. 24()

      (우편 방문접수 시, 기간 내 18:00까지 접수 분에 한함)

 

모집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체력검정(등짐펌프 15kg을 지고 1km15분내에 들어온 자)

 

선발기준

1. 공통

  ○ 군민 중에서 지리적 여건을 잘 알고 있으며, 과거 산불진화 참여, 산림감시 및 숲가꾸기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득한 자

  ○ 모집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로서 평창군 실 거주자로 해당기관에 2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자(비 흡연자)

  ○ 모집지역 : 8개 읍·(해당 읍면지역 거주자 우선 선발)

2.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2019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선발기준에 따름

  ○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시 우대

    - 산림교육원에서 산불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산불방지교육을 이수한 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 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 산림재해감시원(산불분야에 한함) 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 취업취약계층

      : 장기실업자(6개월 이상, 청년은 졸업일 기준), 저소득층, 고령자 (55세 이상), 장애인,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 체력검정 실시방법은 응시인력을 감안하여 읍면 자체적으로 결정시행

3. 산불감시원

  ○ [별표1]의 산불감시원 배점기준표에 따라 선발

      ※ 면 실정에 따라 배점기준표 조정 가능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체력검정 일정

구 분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접수처 및 면접장소

면접일시

선발 확정자

발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읍면)

‘19.1.15.~1.24. (18:00까지)

산림과 산림보호부서 및

해당 읍면 산업부서

군청, 읍면 별도

군청, 읍면 별도

면접당일 체력검정 : 운동화, 간소복장 착용

 

제출서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 신청서 및 이력서 1.

  ○ 기타 서류

- 자격증사본 1.(산림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산림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

- 교육이수증명서 1.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

- 운전면허증 사본 및 자동차보험영수증 1.

- 구직등록증 및 취업취약계층 증빙자료 1.(해당자)

- 채용 신체검사서 1.(선발 후 제출)

- 위치정보 사용 동의서 및 표준근로 계약서 각 1.(선발 후 제출)

 

[산불감시원]

신청서 및 이력서 1.

기타 서류

- 구직등록증 1.

- 용 신체검사서 1.(선발 후 제출)

- 위치정보 사용 동의서 및 표준근로 계약서 각 1.(선발 후 제출)

 

선발제외 기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진화 및 산불예방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자 및 예전 근무시 불성실한 자

산림 내에서 흡연, 근무 중 음주, 품위손상행위, 근무지 이탈자 등

정부재정일자리사업 반복참여 제한

 

[산불감시원]

산불감시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시각, 청각, 언어, 지체장애 등)

산불 감시활동에 이동 수단이 없는 자(이륜차 이상)

 

사업내용 및 임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방지계도 홍보 및 산불위험물 사전제거 등 예방사업

산불진화 뒷불감시(야간산불 포함) 및 장비의 유지관리

산불방지와 관련된 현장업무의 보조

기타 평창군 및 읍면에서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진하는 사업

[산불감시원]

산불감시, 예방계도, 순찰활동 및 산불발생 신고 및 진화작업

산불방지와 관련된 현장업무의 보조 등

 

근로조건

근무시간 : 18시간 근무원칙(필요시 근무시간 조정 운영가능)

- 휴일근무가 불가피할 경우 평일 대체 휴무 지정 가능함

- 5일 근무시 주 1일 유급휴일 부여

-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무급휴가 부여

임금(단가)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 66,800/

- 산불감시원 : 66,800/

4대 보험적용 : 고용, 산재, 연금, 건강(근로자 임금에서 원천징수)

 

응시자 유의 사항

신청자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본 사업은 매년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절사업으로 연속 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제출서류 미비 및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입니다.

○『산불 위치관리시스템시행으로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가 개인별 지급이 될 예정으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라 근로자 위치정보(위치확인, 산불위치 좌표, 긴급 메시지 전달기능 등에 활용)수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최종합격자에 한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 산림과(330-2439) 및 해당 읍면 산업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 신청서 각 1.

       2. 위치관제시스템 정보이용 동의서, 근로계약서 각 1.(채용 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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