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81호
2019년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평 창 군 수
2019년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 모집인원 ----------------------------- 175명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 80명(군청 16명, 읍·면별 각 8명)
○ 산불감시원(읍·면) : 95명
(※지역별, 기상여건에 따라 탄력적 선발)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 2019. 2. 1. ∼ 5. 30.
○ 산불감시원 : 2019. 2. 1. ∼ 5. 30.
(※지역별, 기상여건에 따라 탄력적 선발)
○ 2019. 1. 15(화) ∼ 1. 24(목)
(※우편 ․ 방문접수 시, 기간 내 18:00까지 접수 분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 2차 체력검정(등짐펌프 15kg을 지고 1km를 15분내에 들어온 자)
1. 공통
○ 군민 중에서 지리적 여건을 잘 알고 있으며, 과거 산불진화 참여, 산림감시 및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득한 자
○ 모집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로서 평창군 실 거주자로 해당기관에 2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자(비 흡연자)
○ 모집지역 : 8개 읍·면(해당 읍면지역 거주자 우선 선발)
2.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2019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선발기준에 따름
○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시 우대
- 산림교육원에서 산불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산불방지교육을 이수한 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 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 산림재해감시원(산불분야에 한함) 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 취업취약계층
: 장기실업자(6개월 이상, 청년은 졸업일 기준), 저소득층, 고령자 (만55세 이상), 장애인,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 체력검정 실시방법은 응시인력을 감안하여 읍면 자체적으로 결정․시행
3. 산불감시원
○ [별표1]의 산불감시원 배점기준표에 따라 선발
※ 읍․면 실정에 따라 배점기준표 조정 가능
구 분 |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접수처 및 면접장소 |
면접일시 |
선발 확정자 발표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읍면) |
‘19.1.15.~1.24. (18:00까지) |
산림과 산림보호부서 및 해당 읍․면 산업부서 |
군청, 읍면 별도 |
군청, 읍면 별도 |
※ 면접당일 체력검정 : 운동화, 간소복장 착용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 신청서 및 이력서 1부.
○ 기타 서류
- 자격증사본 1부.(산림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산림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
- 교육이수증명서 1부.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
- 운전면허증 사본 및 자동차보험영수증 1부.
- 구직등록증 및 취업취약계층 증빙자료 1부.(해당자)
- 채용 신체검사서 1부.(선발 후 제출)
- 위치정보 사용 동의서 및 표준근로 계약서 각 1부.(선발 후 제출)
[산불감시원]
○ 신청서 및 이력서 1부.
○ 기타 서류
- 구직등록증 1부.
- 채용 신체검사서 1부.(선발 후 제출)
- 위치정보 사용 동의서 및 표준근로 계약서 각 1부.(선발 후 제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 산불진화 및 산불예방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자 및 예전 근무시 불성실한 자
⇒ 산림 내에서 흡연, 근무 중 음주, 품위손상행위, 근무지 이탈자 등
○ 정부재정일자리사업 반복참여 제한
[산불감시원]
○ 산불감시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시각, 청각, 언어, 지체장애 등)
○ 산불 감시활동에 이동 수단이 없는 자(이륜차 이상)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 산불방지계도 ․ 홍보 및 산불위험물 사전제거 등 예방사업
○ 산불진화 ․ 뒷불감시(야간산불 포함) 및 장비의 유지관리
○ 산불방지와 관련된 현장업무의 보조
○ 기타 평창군 및 읍면에서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진하는 사업
[산불감시원]
○ 산불감시, 예방계도, 순찰활동 및 산불발생 신고 및 진화작업
○ 산불방지와 관련된 현장업무의 보조 등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원칙(필요시 근무시간 조정 운영가능)
- 휴일근무가 불가피할 경우 평일 대체 휴무 지정 가능함
- 주 5일 근무시 주 1일 유급휴일 부여
-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무급휴가 부여
○ 임금(단가)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 66,800원/일
- 산불감시원 : 66,800원/일
○ 4대 보험적용 : 고용, 산재, 연금, 건강(근로자 임금에서 원천징수)
○ 신청자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매년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절사업으로 연속 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제출서류 미비 및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입니다.
○『산불 위치관리시스템』시행으로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가 개인별 지급이 될 예정으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근로자 위치정보(위치확인, 산불위치 좌표, 긴급 메시지 전달기능 등에 활용)수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최종합격자에 한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 산림과(☏330-2439) 및 해당 읍․면 산업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 신청서 각 1부.
2. 위치관제시스템 정보이용 동의서, 근로계약서 각 1부.(채용 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