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고연*, 상진부리 647)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9-01-17
조회수
406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90117

 

 

진 부 면 장

 

 

 

.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647

.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647

. 도로길이: 30m

. 도로너비: 3m

. 도로면적: 92㎡ 

. 도로부지 조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647

5878

92

고연재

(1958.03.05)

2019

-진부면

-신축신고

-3

          

붙임 : 도로지정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71)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