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작성자
방림면
등록일
2019-01-18
조회수
574
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 변경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512-17번지외 6필지

3. 도로길이 : 292m

4. 도 로 폭 : 6m

5. 도로면적 : 2,025㎡


붙임 : 도로지정 공고문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1.hwp (다운로드 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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