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9-01-18
조회수
860
내용

평창군 진부면 제 2019-2 호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종신고 주소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를 진부면사무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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