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공고(유천리441-2)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9-01-23
조회수
528
내용

평창군 대관령면 공고 제2019 - 5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901월 일

 

대 관 령 면 장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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