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하리402)
작성자
평창읍
등록일
2019-01-24
조회수
707
내용

평창군 평창읍 공고 제2019 - 4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하나 주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직권말소 건축물대장: 평창읍 하리402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2019년 1월 23일

 

평 창 읍 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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